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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등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a**6****
조회12,342 공감0 작성일7/30/2012 12:25:24 PM
5월 말에 bmw 딜러에 가서 certified pre-own 을 한대 샀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차 뒤에 딜러 사인판을 달고 (앞에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계속 기다려도 나머지 번호판과 등록증이 안 오다가 지난 주에 등록증과 tag만 DMV 로 부터 배달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등록증에 유효한 등록 날짜가 2011년 11월 부터 2012 1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다시 검토해 보니 license fees 와 registration fees 로 $560 정도를 지불했더군요. (등록증에는 $350 정도만 지불 한 걸로 기록되어 있구요)

어제 딜러쉽에 가서 물어보니, 대답이 "캘리포니아의 경우 구입한 차의 등록이 구입 당시에도 유효하거나, 남아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transfer fees ($30 정도)만 물면 되지만, 이미 지난 경우에는 구매하기 이전 날짜와 구매 한 후 그러니까 1년간의 총 등록 기간을 구매자가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오는 11월에 다시 renewal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상식에는 그 차가 언제 딜러에게 들어갔든지 구매자는 그 차가 팔리는 날 부터 계산해서 앞으로의 등록비를 DMV 에 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DMV 로 부터 2012년 5월 부터 2013년 5월 까지의 등록증과 tag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서류에 사인을 할 때 딜러쉽으로 부터 그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어쨋든 제가 딜러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간 까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DMV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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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30/2012 6:06:10 PM
님이 구입하신 차는 차량등록이 만료 되었던 차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딜러에서 차량등록이 만료된 상태에서 팔려면 손님에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딜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딜러 메니저에게 이 사실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7/30/2012 7:48:30 PM
DMV에 직접 이의 신청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딜러에게 등록증 값 350불 내고 남은 210불만 돌려 받을 수 있고 그나마도 다른 비용으로 되어있다면 그것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딜러가 원주인에게 작년 1월에 차를 샀다고 하고 등록 갱신 일은 작년 11월달이라고 할 때에 이 11월달은 이 차의 생일 달이 됩니다.
언제 다시 주인이 바뀌든 언제 등록을 하던 갱신 일은 11월달로 항상 똑 같습니다.

만일Siwoon(art69) 님이 이 차를 작년 2월쯤에 샀다면 등록비는 하나도 안내고transfer fee 15불만 내면 되죠.
그러나 그 동안 차가 안 팔리고 있다가 (딜러는 그동안 차량등록이 만료 되도 법적으로 갱신을 안 해도 됩니다) 올해 7월에 팔릴 경우 2013년 등록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9월 이후에나 가능) 2012 년 등록을 해야 하는데 물론 차 사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는 것도 억울한데 대부분 비싸게 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등록비는 보통 만불 짜리 차는 160불, 이만 불짜리 차는 220불 정도 나오는데 350불 낸 이유는 지금 산 가격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전 주인이 샀던 가격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고차는 사는 날짜에따라 또 이전 주인의 가격에 따라 등록비가 정해 지니 좀 억울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11월에 갱신 할 때는 다시 싸게 등록비를 내게 됩니다.

아 한가지 더 추가하면 서비스가 좋은 딜러는 번호판이 하나만 있으면 새로 신청해 주는데 등록증과 tag만 DMV 로 부터 배달 받았으면 번호판을 신청 안 한것이니 빨리 DMV에 가서 19불 주고 사야 합니다.

안 그러면 티켓을 띠게 됩니다. 왜 그런지 위에 글이 이해가 가셨으면 합니다.
a**6****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0:45:14 AM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license fees 라는 명목으로 210불을 받았는데요, 딜러에서 물어보니 지난 2011년 11월 부터 제가 구매하기 직전 까지의 등록비로 딜러에거 갖는 게 아니고 DMV 로 보내진 비용이라 합니다.

그리고, 딜러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새로 번호판을 요청해서 새로운 번호가 나왔고, 번호판과 등록증이 배달 될 거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받아 갖고 있는 등록증은 새 등록증을 받게 되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새로 받는 등록증과 tag의 유효기간이 2013년으로 바뀌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d**ny****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8:02:13 PM
일단 한가지 답변부터 하면 위에 이미 설명 드렸듯이 등록증과 tag의 유효기간이 2013년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갱신해야 하는 날로부터 75일 전이라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일러서 불가능 합니다.

처음 질문과 약간 달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질문엔 - license fees 와 registration fees 로 $560 정도를 지불
두 번째는 - license fees 라는 명목으로 210불을 받음

처음 질문엔 - 지난 주에 등록증과 tag만 DMV 로 부터 배달
두 번째는 - 번호판과 등록증이 배달 될 거라 합니다.

정확히 얼마를 딜러에 내셨나요? 또 등록증을 본인 이름으로 받으셨는지요? 본인 이름으로 등록증을 받았다면 번호판은 배달되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에게 등록된 차일경우 딜러는 번호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서명을 위조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했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 입니다.
a**6****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1:18:44 PM
danny님,

딜러에서 받은 명세서 (제가 사인한 거죠)를 보니까, 자동차 등록비 항목이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license fees $210, Registration fees $350 이렇게요. (그러니까 딜러에게 합계 $560 을 차량 구매시 지불했습니다. 물론 financial에 모두 포함되어졌구요).

'license fees 라는 명목으로 210불을 받음' 이란 말은 "딜러가 (제게서) $210을 받았다" 고 표현하려던 말이 반대로 제가 딜러에게서 $210을 받은 것 처럼 보인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우편으로 제 이름과 집 주소로 된 등록증 (유효기간이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11월)과 2012년 tag을 함께 DMV로 부터 받았습니다.

'번호판과 등록증이 배달 될 거라 합니다' 라고 드린 말씀은, 이 글을 올린 후 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지난 토요일에 딜러로 부터 새로 바뀐 자동차 번호 (현재 차 앞에 붇어 있는 번호판과 전혀 다른 번호) 를 알려주며 DMV에서 우편으로 새 번호판과 등록증이 이미 발송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 번호판과 새 등록증은 받질 못했습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8/1/2012 4:29:08 AM
위에 설명으로 보아 560불을 딜러에 내고 DMV에는 350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차액은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 주에 우편으로 본인 이름과 집 주소로 된 등록증을 받으셨다고 했으니 위에 설명한대로 새 번호판은 오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온다면 딜러가Siwoon (art69) 님의 서명을 위조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불을 요구하면서 등록증은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번호판을 신청했는지 물어보세요.
아마도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a**6**** 님 답변 답변일 8/1/2012 8:26:29 AM
먼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서류 하나를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네요.

새 번호판은 제가 딜러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글을 올리지 않았네요. DMV에 그 차 구매당시 번호가 하나가 밖에 없단는 말과 함께 서류 한장에 사인을 해서 딜러에게 보내준게 있었는데, 그 서류에 지금의 자동차 번호도 기재가 되어 있길래, 전 원래있던 번호판과 같은 걸로 나머지 하나를 보내 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danny 말씀을 듣고 보니, 완전히 새로운 번호판 (2개)을 요청하는 서류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딜러에 낸 $560 과 등록증에서의 $350 차액 $210을 딜러에게 물으니, 그건 제가 차를 구매하기 이전 까지의 등록비로 DMV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딜러의 말은
$350은 구매이후 (2012년 5월 28일) 부터 다음 등록일 (2012년 11월 10일) 까지의 비용이고,
$210은 구매 전인 (2011년 11월 10일) 부터 구매일인 (2012년 5월 28일) 까지의 비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DMV로 보내졌고, 딜러쉽 측에서 갖는 게 아니라는 말도 하구요.

전 납득이 가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딜러는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d**ny**** 님 답변 답변일 8/1/2012 7:25:15 PM
무엇인가 착오가 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대신 서명하는 딜러도 있긴 하나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딜러의 말은 $350은 구매 이후 (2012년 5월 28일) 부터 다음 등록일 (2012년 11월 10일) 까지의 비용이고, $210은 구매 전인 (2011년 11월 10일) 부터 구매일인 (2012년 5월 28일) 까지의 비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에 설명은 딜러가 거짓말하고 있는것 입니다. 등록비는 나누어서 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등록증을 본인 이름으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안받으셨나요?

만일 받았으면 거기에 얼마로 쓰여있는지요? 그 금액이 딜러가 DMV에 낸 액수입니다.
나머지는 딜러가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DMV 에 신고 하겠다고 하세요.
잘 해결 되길 빕니다.
a**6**** 님 답변 답변일 8/1/2012 8:58:59 PM
저도, 대니님 말씀대로 딜러가 거짓말 한 거라 생각됩니다.

두가지 다른 항목의 비용에 대해 딜러쉽에서 설명을 해 주던 사람이 제가 몇 번을 물어봐도 구매전 과 구매후의 등록비라고 했습니다. 일단 딜러쉽 제너럴 메니저에게 편지를 보내려 합니다. 제게 설명을 해 준 사람의 얘기와 또, 구매당시 제게 각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해 주던 사람 (지난 주말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등록에 관한 항목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말도 함께 하려 합니다.

구매후 DMV 로 부터 메일로 처음 받은 등록증은 (금액이 $350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서 왔구요,
그리고, 오늘 새 번호판과 새 등록증 (이것도 제 이름과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대니님 말씀대로 $19 이라고 되어있네요)을 DMV로 부터 메일로 받았습니다.
a**6****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9:54:42 PM
danny님, 도움 말씀 감사 드립니다.

딜러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dmv 에서 등록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았으니, $208 돌려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구입 당시 등록기간에 대해 언급 안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캘리포니아 법이 구매자가 다 지불 해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몇 일 후 딜러로 부터 수표를 받았습니다. danny 님 설명을 듣고 편지를 보냈으니, 그 금액만이라도 받았지, 아니면 그냥 꿀꺽 하려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젠 딜러에서 pre-owned, certified 하는 차는 다신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버클리 bmw 딜러에서는요.

다시 한번 도움말씀을 주신 danny님과 서보천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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