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으로 획득하게 되면, 국적접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이중국적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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