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6:26:1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J비자 2년거주의무룰 적용대상자는 면제신청 없이 취업비자(H1-B)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J비자 체류신분 연장신청은 Waver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1 9:10:07 PM 먼저 비자와 DS-2019 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지 안 받아도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웨이버를 받아야하는 J 비자라면 웨이버 없이 H-1B 로 신분변경 안됩니다.웨이버없이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789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34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