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상태에서, 워크퍼밋을 받으신후 일을 하셔서, W-2 가 정식직원임을 나타내는 양식이지만, 풀타임이 아니었다면, W-2 만큼은 아니지만, 1099 도 취업이민 의도를 보여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