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비자로 있다가 불법 신분으로 있다가 DACA 신분을 가지고 있을떄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군대는 2026년까지 연기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영주권을 취득해서 문제가 없을거 같지만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몰라서 질문 남김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