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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권잔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whdfk****
조회1,802 공감0 작성일4/1/2008 12:55:34 AM
불법으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서요, (군대를 아직 안가서 여권을 신청하기가 좀)
이민 서류 접수시 여권복사하는데 여권 만기일이 지나도 상관없나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입국신고서만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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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8 8:47:38 AM
지난 여권도 괜찮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는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HP: www.iLoveGreenCard.com Email: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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