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영주권 취득자격요건으로 입국금지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기때문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한 번의 경우는 거기서 면제시켜주는데 두 번을 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추방대상도 될 듯 싶네요.
두 번 이상의 도덕성 타락과 관련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리고 두 개의 범죄행위가 같은 계획에서 나온게 아니고 따로 따로 받은거라면 추방대상입니다.
영주권 인터뷰 가시면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