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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금지(유죄 판결 2회) 사유에 해당되겠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es****
조회2,212 공감0 작성일3/28/2008 7:32:05 PM
절도혐의(Theft II) 로 2번 모두 유죄인정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애매하지만 무죄주장을 포기했습니다.첫번째 절도혐의는 400불
벌금형으로 판결 되었고, 2번째는 벌금450불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아 총 모두 2회의 절도혐의 유죄판결 인데, 이런 경우 재입국
시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 되는지요?(현재 485 팬딩중이고 여행허가서 입국시)
한국방문후 재입국이 걱정되어 나가지를 못하는데,현 상황하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무엇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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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0/2008 12:34:18 AM
구체적인 케이스 기록을 봐야 확인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절도혐의가 모두 petty offense로 간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유죄가 두 번 된 것입니다. 한 번일 때만 입국금지에서 면제시켜줍니다.
내용이 드러나면 입국금지가 되므로 한국여행은 삼가하시는게 좋겠네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w**tebir**** 님 답변 답변일 8/20/2008 6:33:39 PM
늦었지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실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답글 올립니다...
영주권 신청의 기본자격중의 하나는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절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하며 두번의 도덕성 범죄는 입국거부사유에 해당하는것은 분명하나 이민법 212(h)(1)(B)에 의거하여 본인의 입국이 거절될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게 심각한 피해 (Extreme Hardship) 를 줄것이라는것을 이민국 양식 i-601 를 통하여 증명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다 재입국시 입국금지대상으로 분류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면 이민판사에게 상기 언급한 212h waiver 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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