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오버스테이 하였습니다. 2001년에 245i조항에 시민권자인 [형제초청]으로 신청하였고, 지금 7년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현재 4년째 자영업을 하며, EIN 넘버로 세금도 잘 내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 케이스를 조회해보니 [CASE RECEIVED AND PENDING]으로 되있던데 언제까지 그냥 기다려야 할찌, 아니면 스폰서를 구해서 다른 길을 찿는게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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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22/2008 9:13:29 PM
가족초청 이민수속에의 우선일자는 그냥 기다리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학력이나 2년경력을 살려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신다면 보통 3순위가 되구요, 요즘 3순위가 많이 진전되어서 이대로 간다면 수속 시작하면 3-4년이면 영주권이 나올 수 있지않나 기대가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형제초청보다는 빠르겠지만 그정도 차이로 만족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