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영주권자 입니다 나이는 90세 이고요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모실려고 하는데 제가들어가면 합법적 신분을 가질수있는지요? 어머니 초청으로해서요 저는48세남자인데 벙법은 없는지요?가르켜주십시요 댭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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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9/2008 12:09:48 PM
영주권자인 어머니를 통해서 님께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은 없습니다. 님이 미혼 또는 이혼하신 상태이시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이민 수속은 밟을 수 있지만 오래 걸립니다. 독자적으로 여러 비이민비자 중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금이 되신다면 E-2 조약투자비자(영주권 받는 투자이민하고는 다릅니다)를 권유해 드립니다. 방문비자는 연세많으신 어머니를 돌본다는 내용과는 잘 맞지 않구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