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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접수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1,036 공감0 작성일3/7/2008 6:19:00 PM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자 올림니다. E2비자를 28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는데 3월1일자로 만기가 되어 운전면허 또한 만기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수증으로 취득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승인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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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8 3:35:08 PM
E-2 신분으로 변경 승인이 날 때 까지는 운전면허를
갱신 할 수가 없으며, E-2로 신분이 변경되면 그 때
DMV에 가서 갱신을 하면, 현재 운전면허의 날짜가
지났더라도 실기 시험을 치지 않고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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