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아버지와 같은 성을 쓰게 하시려면 법원에 신청하여 이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8세 미만 따님은 그 때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따님의 시민권증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 그 신청 이전에 이름변경을 하였다면 법원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달라진 이름으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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