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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을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lxsila****
조회1,813 공감0 작성일2/22/2010 3:25:19 PM
안녕하세요?

지난 1월경 종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가 어려워서 페이롤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까지는 매월 1380불 정도 보고했는데요 이제 그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1.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하며 거기서 세금을 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받은지 이제 겨우 1년 넘었는데요... 교회 통합 계획이있는데 그러면 교회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도 되는지요?

2. 현재 있는 교회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게될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3. 혹시 생활을 위해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하면서 사역을 할때 다른 (교회외에)일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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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0 9:03:04 PM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종교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영주권을 받으셧으니 천만다행입니다.

1. 영주권을 받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실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교회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바꾸시게 되었으니 그 점을 뒷밧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몇가지 준비해 두시면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민권 신청시의 세금보고는 세금을 보고해야 할 정도의 소득이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는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동안 가족들과 어떻게 생계를 꾸렸는지를 시민권 심사관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3. 교회가 어렵지만 계속 무보수로라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런 소득을 정직하게 세금신고시 보고했다고 해서 목사님을 비난할 이민 심사관은 없을 겁니다. 현명하게 지혜로 판단하실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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