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받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실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교회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바꾸시게 되었으니 그 점을 뒷밧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몇가지 준비해 두시면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시민권 신청시의 세금보고는 세금을 보고해야 할 정도의 소득이 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는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동안 가족들과 어떻게 생계를 꾸렸는지를 시민권 심사관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3. 교회가 어렵지만 계속 무보수로라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런 소득을 정직하게 세금신고시 보고했다고 해서 목사님을 비난할 이민 심사관은 없을 겁니다. 현명하게 지혜로 판단하실 줄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