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vic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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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7/2010 10:30:18 PM
tenant가 집세를 내지 않아서 오늘 eviction notice를 보냈습니다.
3 day notice인데, 3일 후까지도 집세를 내지 않을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구요, 난감합니다.
바로 small court에 제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법적 해결책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현재 팔려고 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lock box를 달지 않았어요. 3 day notice 후에도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바로 lock box를 달아도 상관없나요? 집세를 못받을 바에는
얼른 팔았으면 하거든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