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4/2013 10:32:09 AM 답만 간단히 드립니다.19세 미만이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금액을 넣어도 되지만19세 이므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즉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자녀는 인적공제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기초공제(Standard)가 Single의 경우 $5,950이므로세금해당은 안됩니다.즉 별도 신고만 해 주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1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