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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명의변경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
조회1,216 공감0 작성일1/23/2013 1:15:16 PM
작은 비지니스을 하고있는데 사정상 아들앞으로 명의변경을하고 운영을 제가하면서 세금보고을 제앞으로 해도되나요? 참고로 아들은 대학생이고 다른곳에서 일을하고있어서 수입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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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3 3:23:57 PM
아들에게 명의 변경을 하면 증여를 하신 것이 됩니다. 사업체를 평가하여 증여에 대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사업체라면 사실상 증여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모든 세금이나 채권 문제 등은 법적으로 아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사업체의 세금보고는 아들의 이름과 책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단지 아들의 서업체의 종업원이 되시는 것으로 사업체에서 매니저로서 일하시고 급여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매년 초에 W-2를 받으셔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이 경우 아드님은 부양가족에서 빠져서 싱글로 세금보고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4세 미만 대학생이므로 질문자의 부양가족이 되어 질문자의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싱글인 아드님의 세금보고에서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금이 현재보다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ive****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3:42:28 PM
답변주신 전문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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