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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부부공동보고와 개별보고의 차이?

지역Korea 아이디L**M****
조회6,846 공감0 작성일1/22/2013 5:02:36 AM
영주권자이고 한국서 근무하며 조인트로, 스탠다드 공제로 해서 보고를 해왔는데 배우자와 아이 둘은 미국서 살고있어요.
해외소득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더 내거나 한것은 없는데 사정상 올해부터 개별보고를 하고 아이들은 제 부양자로 넣으려하는데 세금혜택에 불이익이 많이 생기나요?
그리고 배우자는 미국서 소득은 없고 생활비를 한국서 받아쓰니 따로 세금보고안할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댭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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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013 10:17:31 AM
미성연 자녀들은 qualifying child입니다. 생활비를 부담하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공동 보고하는 것보다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면 빠지게 되는 배우자의 몫만큼 세금공제나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헤어지는 것이 아닌데 단지 separately하여 보고하는 경우라면 몇가지 크레딧 등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이 많아집니다. 보고하는 것도 재산이나 소득의 분할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세금보고도 복잡해 집니다.

어느 쪽이던지 보고에는 문제가 없으나 과거보다 세금보고에서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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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이혼 인지 별거인지 아니면 그냥 분리보고하는 지에 따라 다 법의 적용이 다르고 또 이하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또 여러가지이므로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불분명하게 이야기 하면서 일반적인 규정을 묻는다면 많은 페이지의 보고서를 써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 법에따라 싱글 또는 head of househiold가 가능합니다. jointly나 separately안됩니다.
별거- 싱글, head of househiold, jointly, separately가 모두 가능합니다.
분리보고 - jointly, separately가 가능합니다. 싱글이나 head of househiold 안됩니다.

절세를 위하여 수수료가 들더라도 가까운 회계사무실에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여기서 못다하는 이혼인지 별거인지 등에 대하여 숨김없이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아내가 근로소득이 없어도 head of household가 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M****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11:52:18 A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헤어진다는것이 법적으로 이혼을 의미하나요?
별거만 한다해도 세금보고가 복잡해지고 불이익이 많은건가요?
그리고 배우자는 인컴이 없으니 head of household로 단독으로 세금보고를 못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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