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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보고 3년차인데,gift로 받았던땅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410 공감0 작성일1/21/2013 7:40:34 PM
미국온지 4년째이고, 부모로 부터 (미국시민권자) 2004년도, 제가 한국에 있을때, 괌소재 땅을 gift로 받았습니다.
괌은 property tax가 굉장히 싸서 제 땅의 세금이 1년에 50불 나오는데(가격은 50,000불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괌에 사시는 아버지가 내셨습니다.

저도 얼마 안되는 돈이고 거리도 멀고 해서 제가 tax보고 할때, 괌에 내 소재로 땅이 있는것 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미국애서 tax보고 할때 저는 land가 없다고 check를 2년 했습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세금은 10년간 다 낸것이지요.

이번에 이곳, 중앙일보 site에서 보고 여러가지 배우면서, 생각이 나서 여쭙니다.,

2년간 tax보고할때, 제가 땅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해 부터는 땅이 있다고 하려는데
그동안 없다고 한 땅을 이제와서 있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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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3 7:57:23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현재 이땅을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계신적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땅을 Rent하셔서 수입이 있으시다면 그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Land의 유무를 어디에 Check하셨는지 모르겠지만 (Turbo Tax에서의 질문중 하나일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의 Property Tax는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때 공제를 할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세율이 30%라고 하면 $50 x 30% = $15 정도의 세금을 매년 더 내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셨으면 어짜피 이 항목은 공제가 안되니 손해보신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하실때 이 땅의 Property Tax를 보고하셔도 아무 문제없으시며 불이익은 더욱 더 없습니다. (Rental Land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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