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경우 도덕성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수 있지만, 도덕성 범죄의 경우 한번에 한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이 6개월 이하라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유예 시켜주는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 로 취급되어 용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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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