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처리 속도가 17.5 개월이므로 나올 때가 다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갱신신청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최초의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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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의 처리 속도가 17.5 개월이므로 나올 때가 다 되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갱신신청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최초의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민권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되어 지체될 가능성은 낮고 단순한 지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을 하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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