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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웅 변호사님께 자문 구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4,849 공감0 작성일5/23/2008 8:18:01 PM
우선 변호사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5년전에 저희 친구소개로 이민브로커에게 대체케이스를 의뢰했었습니다(폐지전)
그런데 그이후로 돈만 받고서는 회사도 옮겨 버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저희가 대체케이스를 하기로 한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곳은 이미 주인도 의뢰전 바꿔있었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그 브로커가 사는곳을 알게되었고
국선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글쓴 지인은 합법신분)
이 브로커한테 당한 사람만도 저희가 아는 가정만 7가족 정도 되구요
말로는 이런일을 20년정도 한 사람이라 피해자가 더 많을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그런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재산이나 등등은 민사소송 재판 명령서를 받아보고 와이프 쪽으로
명의를 옮긴것 같습니다.

지난 5 년간 단 하루도 편히 산적이 없습니다
그 브로커는 저희같은 사람들의 신분을 약점삼아 감히 신고도 못할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브로커한테 당한분들도 신분문제때문에
저희랑 같이(불체신분) 소송도 안한다고 그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네요
지불금액을 떠나 죄에 대한 댓가를 꼭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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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7/2008 2:32:11 PM
신분문제와 소송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재판에 패소했을경우 예를들면
남편혼자 재판에서 패소했을지라도 여기는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부인이 가지고있는
재산의 반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재판결과 또는 기간중 재산을 부인앞으로
옮긴것이 발견되면 재산을 옮긴것에 대해 법원에 의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원하신다면 Wilshire 나 Pampart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한국인 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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