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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b**agangsa****
조회1,166 공감0 작성일5/21/2008 11:55:41 PM
전 얼마전에 미국에 온지 오년이 지나 비자를 다 채운후 학교에서 opt를 받았습니다. 사실 받은 이유는 학교를 안 다녀도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년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전 바뀐법에 의하면 90일이내에 잡을 찾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90일이라는 것은 그안에 페이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90일안에 잡을 구하고 그다음달부터 첵을 받아서 증명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는 정도 액수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소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인지요....? 다시 학교로 돌아갈수 있는것인지요..?
전 27일날이 90일되는 기간이거든요 카드에 2월 27일부터 시작이 나와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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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ewhite0**** 님 답변 답변일 5/22/2008 9:08:42 PM
최근에 opt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학교측에서 opt애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어서 님이 올려 주신 질문에 들은 바가 있어 적습니다.
]제가 저의 administrator에게 들은 이야기론
90일 안에 직장을 잡아야 함은 월급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프리랜스든지, 파트타임이던지간에, 다만 님께서 전공하신 것과 관련업이여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로 부터 일자리를 받게 되믄 학교의 유학담당 오피스에다 그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시작날짜를 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준 proposal letter가 있다면 그 복사본도 말이죠. 아무리 회사를 다니고 있다해도 학교측에 보고를 하지 않게 되믄 학교측에선 당연히 무직으로 INS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90일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OPT시작후 90일이라는 것이
전체 opt 기간 동안에 전체 무직일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90일이 넘으면 INS에서 조치를 취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답니다.
90일이란 것이 연속되는 날이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님께서 OPT를 발급받으시고 한 20일 후에 직작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90일 중에 70일의 유효함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OPT동안 그 회사를 관두게 되고 다른 회사를 찾게 되는 경우...
첫째 회사를 관두고 무직인 상태의 첫 10일은 남은 70일에 계산 되지 않는 다네요.
만약 둘째 회사를 첫째 회사를 관둔지 15일 만에 시작하시게 되믄 90일 중에 남은 일수가 65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학교 유학당담이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10일을 잘 이용하여 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더라구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것은 OPT기간동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듣기론 OPT후에 앞에 말한 90일과 관련 없이 OPT끝난 후에 학교로 돌아 간다는 전제 하에 60일의 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유학생 담당오피스에서 얻으실 수 있는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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