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불체자에 관계없이 학교에 보낼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다닐수가 있는데 교육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18세 미만까지 입양을 할수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급심이 드는것은 사실일것입니다.
들어온지 7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I-245에 해당이 되질않으신것 같습니다.
한번 입양된 아이들은 회복이 불가능 하며 득보다는 실이크니까 몇년간 그냥두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아이들에 해당하는[드림법안]이 회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양자 입양도 입양할 사람의 경제능력이 되질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