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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들 양자보내는데 2년은 같이살수가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
조회836 공감0 작성일4/24/2008 6:15:28 AM
제아이들이 12살(남) 10살(여) 입니다 그런데 불체자입니다 들어온지는 7년되었습니다
미들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신분문제와 운전 면허 컬러지 등등 .. 고민이 많어서
양자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부모는 애들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같은 시티에서 살고는 있는데 2년을 같이 살수가 없다는데 애들 할아버지가
애들을 키울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저희가 키워야 되는데 스테이에서 사람이나와서 확인한다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몇자 적습니다
많은 사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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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91**** 님 답변 답변일 5/8/2008 5:32:39 PM
이제 12살과 10세인 아이들인데 뭣할려고 양자로 보내려고 하시는지....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므로 불체자에 관계없이 학교에 보낼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다닐수가 있는데 교육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18세 미만까지 입양을 할수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급심이 드는것은 사실일것입니다.
들어온지 7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I-245에 해당이 되질않으신것 같습니다.
한번 입양된 아이들은 회복이 불가능 하며 득보다는 실이크니까 몇년간 그냥두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아이들에 해당하는[드림법안]이 회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양자 입양도 입양할 사람의 경제능력이 되질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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