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번째에 재입국허가서 없이 입국심사를 받게 될 때에는 합당한 일시 해외 체류 사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취업의 경우에는 고용기간이 정하여져 있어서 고용관계가 언제 끝날는지가 확실한 것이 좋습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관계는 Permanent 한 고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영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를 통과하여 들어왔다면, 시민권 심사에서 다시 문제삼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 주소는 영주권자의 입장에서는 일시체류를 위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미국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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