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의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재산분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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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6/2022 9:49:01 AM
안녕하세요
남편은 제가 영주권을 스폰해서 줘서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함께 OC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은 4년, 그중 미국 거주는 1년 입니다. 부동산은 유럽인인(미국 영주권 없음)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마련했고,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분할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분할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동명의여도 남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본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증명 되면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