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하셨다면 증인이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면 이건 고용주 이미데로 할수있는 케이스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이없는 공백기에 페이를 해줬다면 왜 그땐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고용주가 생각해서 일을 안하셨을때도 페이를 해주신건 정말 고마운 일 아닌가 싶으네요.
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현재 스태핑 컴퍼니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페이 구조는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는 시급에서 몇프로를 제가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A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B 클라이언트 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었는데, 제 고용주 측에서 공백기간동안 H1B 적정임금에 맞춰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가 오고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가장 최근 받은 월급이 B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시급에서 몇프로를 가져온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된게 아니라 최근 몇 주 동안 받았던 적정임금과 같은 액수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왜 이렇게 들어왔냐고 payroll 팀에 문의를 하니깐, 제가 공백기간 동안 받은 월급은 선 지급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급 금액이 다 메꿔지기 전에는 제가 받아야할 금액을 다 못준다는 것 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전에 동의도 없었고, H1B 적정임금은 고용주가 당연히 제가 맞춰서 줘야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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