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질문] funding 후 seller의 계약취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j**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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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9/2010 12:33:02 AM
안녕하십니까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short sale 집을 구하려고 거의 4개월간 기다리던 가운데 2차 론에서 추가로 금액을 요구해서 3자 (seller agent + buyer agent + buyer)나누어 8월4일 buyer인 제 금액만 buyer agent한테 주고 2차 론(boa)에서 승인했다고 loan 회사에 연락해서 8월5일 아침에 에스크로에 funding 를 했으나, 그날 아침 seller에게 연락이 오기를 2차론에서 사인내용중에 (서류 사인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2차론 금액에 대한 차후 채무변제을 물을수 있다는 부분을 읽고 변호사에게 문의한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걱정은 지금현재 down 20% (집구매가격에 20%)와 에스크로비용모두과 3자가 나누어서 해결하려던 금액을 제가 다시 받을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buyer agent는 에스크로 회사가 미국회사이고, 거래가 성사가 되지않아도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비용은 charge할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seller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경우) seller가 모두 부담 (loan fee, 에스크로 비용 등) 해야하는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seller입장에서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