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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한 집을 렌트로??

지역New York 아이디h**61****
조회2,117 공감0 작성일8/5/2010 1:53:14 PM
최근에 마음에 드는 집을 렌트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리얼터를 통해서 알게 된 결과 그 집이 potential short sale로 나온 집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렌트 조건이 다른 집보다 세입자에게 많이 유리했읍니다.
만약, 이 집을 렌트 한 후 이 집이 숏세일로 팔리면
세입자는 계약 전에라도 쫒겨 나게 되나요? or 다른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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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0 2:07:48 PM
숏세일로 나온 주택을 렌트 하게되면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바로 다파짓하신 돈을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나가게 될지 아실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의 term을 정하실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만일 가격등이 마음에 드신다면 차라리 month-to-month로 계약을 하시고 디파짓은 최소한 하시거나 숏세일이 완료되고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마지막 달치 렌트비로 하겠다는 사항을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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