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3 11:42:36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사용자는 종업원에게 W-2를 1월 31일까지 줘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2월 14일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아래의 링크에 있는 국세청전화번호로 신고하여 Substitute 양식을 준비할수 있습니다.http://www.irs.gov/taxtopics/tc154.html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218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