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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55****
조회1,632 공감0 작성일1/27/2013 8:44:37 PM
저희는 불체자구여...아직 세금보고 한번두 안했는데...
저희 고모는 혼자사는 싱글이구여...저희 아이 두명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세금공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민구제가 되어서 한꺼번에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생긴다던지 저희가 불이익이 생긴다던지 아님 세금공제
못받는다던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해서여..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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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3 10:31:53 AM
과거에는 고모가 어떻게 했던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는 세금보고에서 언제든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 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3 10:03:05 AM
이민법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갖추지 못하신 지금도 자녀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질의자의 세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향후에 합법적 체류 신분을 획득하시고 자녀분을 세무 보고에 포함시키시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모께서 자녀분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시는 것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고모께서 자녀분들의 생활비를 절반 넘게 제공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거나, 이러한 자녀의 생활비 지원을 증빙할 수 없다면 자녀분들을 고모께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는 것은 고의적 탈세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향후에 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고모와 질의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자녀분들이 ITIN으로 세무보고서에 포함되고, 향후에는 SSN으로 보고된다면 동일인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어 오다가 다시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는 경우, 또는 자녀가 아닌 이를 계속해서 부양인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대한 세무 감사는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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