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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1,146 공감0 작성일1/27/2013 8:07:51 PM
제가 싱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기에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두분을 넣어서 신고를 하셨는데요....

곰곰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SSA를 받고 계십니다.

아빠는 8,688.00 엄마는 3708.00

이렇게 해서 1099 이 오늘 왔네요...

다른건 없구요..

작년에도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했는데 부양가족으로만 했지 금액은 입력을 안한것

같은데요...


저 탈세인가요??

어떻게 하죠.

걱정이네요. 부양가족의 인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SSA가 과세대상 인가요???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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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3 10:39:40 AM
SSA는 일번 금액이하는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 자격이 되려면 1년에 $3,80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되지만, 일반적으로 SSA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SSA가 그정도 금액이면 걱정하실 금액이 아니므로 마음 편하게 지내십시오. 또한 부모님은 대략 $13,000 SSA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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