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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박동익 세무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lj****
조회4,335 공감0 작성일1/24/2013 6:17:49 PM
한국에 아파트가 제 앞으로 있습니다.지금은 영주권자이나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국의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달라지는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양도 소득세가 한국인보다 많이 낸다든지..등등

저는 5년간 한국 아파트에 거주하고,2008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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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3 6:13:11 PM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답을 드리지 못하여......
너무 업무가 많아 요즈음 ASK미국을 열람하지 못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이 잘 답을 하시므로 안심하였는데
지명하여 질문하시니 다른 분들이 답을 못드린 것 같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적인 답을
1.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는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논하여 각가 다른 세금계산을
합니다,(공제및 비과세등)
2.질문하신분의 경우, 현재은 한국의 비거주자 입니다만
미국에 오시기전(한국의 거주자로 5년을 거주 하셨음으로)
한국의 거주자와 똑 같이 양도가액 9 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법규정은 3년 이상 거주자의 자격으로 한국의집에 거주 하였다면
비과세로 처리 합니다, 그 것이 언제였던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매매시 한국의 거주자라야 합니다
*한국의 거주자의 규정
-한국에서 Employee 통상 1년 이상 거주 할 것이라는 직업이하면
한국에 거주 하기 시작한 때부터 거주자로 간주함
- 그외의 사람은 거소신고를 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부터
한국거주자가 되는 것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dml E-Mail질문 하시면 즉시 답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3 10:19:45 AM
박동익 세무사님의 답변처럼,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거주하시므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시며, 따라서 시민권의 획득과는 무관하게 한국의 해당 주택의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비거주자로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한국에서 거주하시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양도세에 대하여 1가구 1주택 공제 (매매가액 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세)와 80%까지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만,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1가구 1주택 공제나 80%의 장기 보유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신 기간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라고 하여도, 양도(매매)하시는 시점에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1가구 1주택 공제 (9억원의 양도가에 대한 양도세 면제)나 80%의 장기 보유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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