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isablity insurance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1,584 공감0 작성일1/24/2013 3:18:49 PM
2개월 동안 일을 못하여 EDD로 부터 Disablity insurance benefit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회사의 보험회사로 부터도 적은 액수($270)지만 차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TAX(SOCIAL, MEDICARE)를 제하고 Pay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가 Tax에 관련된 w-2같은 서류를 보내주나요?
그리고 주정부와 보험회사에서 받은 액수를 Tax보고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3 3:36: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단지 EMPLOYER가 내주신 보험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에 합산해야합니다. EDD에서 받으신 부분은 이미 SDI로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미 TAX를 제한부분이 있다면 FORM이 보험회사로부터 올것입니다. 기다렸다가 연락한번 해보세요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k**o****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3:38:00 PM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