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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2012 - 1098 Mortgage Interest Statement

지역Maryland 아이디k**shon****
조회1,921 공감0 작성일1/23/2013 9:10:39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은행에서 텍스 관련 서류가 왔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2012 - 1098 Mortgage Interest Statement

Not on Servicer XXXX XXXXXXXXXXXXXXXX
Box 1 Mortgage Interest* $ xxx.xx
Box 2 Points Paid $ xxx.xx


올해 초에 집을 사고 론을 얻을때 rate을 lock 하기 위해 1.5 포인트 정도를 론오피서에게 주었는데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을 보고 하는 것인가요?

이 것도 제가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공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은행에서 나중에 프레디맥을 통해 다를 은행으로 론을 매매한 상태인데 모기지 이자를 이 첫번째 은행것도 내고 나중에 바뀐 은행을 통해서 두번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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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3 9:39:53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1098 양식은 한 해동안 납세자가 모기지 이자로 얼마를 냈는지 보여주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공제사항입니다.

대출을 받으시면서 낸 Point는 일반적으로 돈을 낸 그 해에 전부를 공제하실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충족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잡힌 집이 납세자가 거주하는 집이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보고를 해주시는 분과 point전부를 한꺼번에 공제할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기간동안 할부로 공제를 할수 있는지에 관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기지은행은 바뀔수 있으나 대출상환조건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바뀌면 바뀐 은행에서도 1098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두장 모두의 금액을 세금보고시 공제사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5:12:20 PM
집을 구입 할 때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담보로 잡힌 집이 납세자가 거주하는 집이어야하는 것이라고요?

세를 주기 위한 집구입은 임대사업되어 비용공제가 그 해에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거주 할 집의 비용은 그 집을 다시 되 파는 시점이 아니면 공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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