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0일에 아들애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미숙으로 차 우측면을 벽에 심하게 긁었습니다.견적이 $2000.00이상이 나왔으며 저희보험 c0llision deductible은 $1000.00인데 아이가 자기 실수이므로 아르바이트로 번돈을 모아서 수리하겠다하여 지금까지 긁힌채 있습니다.운동을 하는지라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하는데 차 수리 맡기려면 9월은 돼야 할 것 같은데...지금이라도 제돈을 보태서 수리하고 싶은데 아이가 고집을 부리네요 완벽하게 책임을 지겠노라고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위해서 말이죠.그런데 그때가서 claim해도 괜찮은지요 혹 제한된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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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13/2012 5:45:32 PM
9개월 전에 사고난 것을 크레임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2000불 정도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디덕터블 1000불을 내시면 혜택 받는 금액은 1000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3년 동안 지불할 보험료가 아드님이 나이가 어려서 2000불이 넘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3년 동안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 가는지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