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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fki****
조회1,012 공감0 작성일7/5/2008 7:46:17 AM
난 2008년 1월10일미국에서 허위서류가있다는 문제로 사업체에서 강제 연행되어
3개월 형을살고 추방 되었습니다.미국에 입국 년도는 1990년 9월에 입국 하였고
1993년도에 언더커버에걸려 장물로 1년 프로배이션 200시간 노동 1000불 벌금 기록이 있습니다.아이는 9살딸과 7살아들이있고여 아들은 장애자 자페입니다, 아내도 불법으로있었고 허위서류가 있었습니다.아내는 오늘 자진출국했고여 미 대사관에서 허락 하면 언제든지미국할수있다는 허락을 받았고여,난 10년후에 미 대사관에서 오케이 해야만 미국입국이 가능하단니다.헌데 아내가 나에 허락도 없이 아이들을 양자로 보내고 본인은 귀국중에 있습니다.아이들이 불쌍하여, 내가 미국재입국이 가능 한지요 시민권자 자녀를 둔부모는 추방 면제 한다는 기사가실려서 질문 합니다,도와주십시요 아이들을 찿고십고 어린딸이 울부짖고있습니다,내 나이는 만 53세 입니다.난 약 17년간 국세를 내고 살고 그외 어떤 전과도 없습니다.
지방번원과 고등법원에서 추방을받고 대법원 항소 하는시간을 놓쳐 항소를못하고있다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운전 면허와 소시얼 카드를 압수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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