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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o4****
조회1,441 공감0 작성일6/25/2008 4:23:34 PM
미국 나이로 11살 남자아이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의 의견과 상관없이 불법체류를 하게되었다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면 3년이 되는데 다시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미국 입국날짜는 2004년 02월06일입니다..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국 날짜는 2005년 7월15일 한국 도착했네요..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3일이나 14일날 미국에서 나간것 같아요...
이런상황일때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아님 1년이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이면 3년이 지나면 아무문제없이 들어올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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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6/2008 9:43:04 AM
만 18세 전의 미성년자는 3년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체한 기록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영사 또는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이민의도가 있으면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입국할 때 이전에 있던 방문비자를 쓸건가요?
그 비자는 불체가 됨으로써 관계규정에 의해 이미 void 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에 맞추어서 전문가과 상의하면서 계획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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