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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되었을때 무료 변론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2,574 공감0 작성일6/12/2008 11:45:39 PM
몽고에서 온 친구가 와이프 마중하러 공항에 갔다가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비자 기간이 조금 남아 있고 와이프는 들어오자 마자 체포가 되었는데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없나요?
국선 변호사나 무료 변론의 기회가 없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8:44:57 AM
보통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법 케이스는 publlic defender 를 선임할 수 있지만 이민국의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는 그런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계신 지역에 그런 서비스를 하는 클리닉이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요. 무로변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5:09:21 PM
이민국이 불법 체류자를 발견하면 무조건 체포하여

추방하는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법적인 권리

를 없는것은 아닙니다. 현제 미국 수정조항 제 5조와 14조는 명백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동등한 보호(Equal

Protection)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적법한 절차(Due Process)를

밟지 않고는 기본권 즉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못하도

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나 이민국의 권한도 이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절히 조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민국 직원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왔을 때

체포 영장이 없는 수사나 구금은 위헌이다. 따라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구체적인 목록이 적힌 영장이

없을 시에는 어떠한 서류도 보여줄 의무가 없고 압수할 수도 없다.

영장이 있는 경우라도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변호

사와 연락이 되기 전까지는 이민국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다. 사전에 변호사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민국 공인

비영리 법률기관 목록을 판사에게 요청해서 무료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

다. 이민국이 영장을 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수감했다고 하더라

도 수감된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해야 한다.

수감기간 동안에도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거부

할 권리가 있다. 서류의 내용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서명을 해

서는 안된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일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2. 추방절차에 들어갔을 때

추방 청문회 날짜를 통고 받았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궐석 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일단 추방명령을 받으면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주소가 바뀌어서 이민국의 통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

은 정당한 궐석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소변경통고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

으므로 반드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일단 추방명령을 받은 경

우 정해진 출국기한내에 출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간 재입국

이 금지된다.

3. 추방을 막고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일단 추방절차에 들어간 후 다음의 자격을 갖추면 취방취소

(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할 수 있다.

▲ 10년이상 미국내에 거주했을 때
▲ 도덕성이 있을 것, 즉 범죄기록이 없을 것
▲ 서류위조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본인의 추방
이 "예외적이며 극심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

물론 추방취소 신청은 쉽지않다. 그러나 조건이 되는 경우 이민국 판사에

게 위의 모든 사실을 증명하여 취방취소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로서의 합

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4. 자신 출국신청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추면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을 신청할 수 있다.

▲ 도덕성이 있을 것, 즉 범죄기록이 없을 것
▲ 본국으로 돌아갈 경비를 본인이 부담할 것
▲ 지정한 날까지 자진출국 할 것

자진 출국 신청은 출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 받

을 수 있다. 이는 추방취소신청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최소한 5

년 재입국 금지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또

한 이후에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결격 사유

가 되지 않는다.

5. 이민국 공인 비영리 기관

미국에도 한국의 국선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저소득층 이민

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변론하는 변호사들이 상근하

는 이민국 공인 비영리 이민법률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법률 구조회(Legal Aid) - (212)557-3300
▲ 유태인 이민자 협회(HIAS) - (212)967-4100
▲ 이민 핫라인(Immigration Hotline) - (718)899-1233
▲ 천주교 이민자협회(CLINIC) - (212)826-6251
▲ 천주교 이민 사무국(Catholic Charitres) - (212)371-1000




http://www.coryoims.com/board/coryoims_view.asp?code=aet&page=4&bseq=1184&block=1&vchk=v&g_num=2226&Sfind=&sword=&thread=A&boardcode=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11:55:15 PM
그럼 변호사 협회나 이런 민간단체를 알아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재판의 의미가 별로 없네요
돈 없는 놈은 그냥 검사 논고에 따라서 판결이 나니까 즉심 같은 건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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