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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일정을 연장 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0****
조회1,890 공감0 작성일6/5/2008 10:56:36 AM
1941년생 할머니 입니다. 지난 5월24일에 방문으로 6개월 (11월 23일까지)

스탬프 받고 왔는데, 와서보니 좀 더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어려서 한 3년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떠나기전에 미대사관에 문의 했더니 미국에 가면 이민국에

가서 알아 보라고 하던데 ....


1. 6개월에 한번씩 꼭 한국까지 같다와야 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멕시코나

카나다 등으로(2 -3일) 갔다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6개월에 한번씩 꼭 한국에 갔다와야 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도 상관

이 있는지 (15일정도 있다가 다시 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 비자 기간은 2017년 까지 입니다.)


3. 한국에서 국제면허증(기한 1년)을 받아오긴 했는데 이곳에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별도로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문의 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6/2008 12:29:50 AM
1. 한 번씩 한국 다녀오는게 몇 번 심사관이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 패턴이 드러나면 6개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갔다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15일, 20일, 큰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더달 있다가 다시 입국하시면 더 유리하겠지요. 여기서 6개월을 꼭 채우고 한국가는 것이 패턴이 된다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별도로 운전면허를 따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f.koreadaily.com/asp/article.asp?sv=sf&src=metr&cont=metr50&typ=&aid=20071119133019200250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6/6/2008 9:53:06 AM
체류기간 연장(EOS)



미국대사관에서 5년이나 10년 단수/복수 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항 입국시 이민국 직원은 보통 3개월에서-6개월 동안 체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을 줍니다. 대개 6개월이 보통이나,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3개월밖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방문 비자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거나, 방문 비자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자를 불법 체류자(Illegal Aliens)라고 부르는데, 불법 체류자란 말은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한 자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인격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느님 앞에 불법한 자, 불법하지 않은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장래에는 합법한 자들입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분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경우,그여파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방문 비자 인터뷰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여, 진짜로 미국에 방문 목적이 있는 선의의 제3자가 피해받을 우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불법체류자가 되기 전에 미리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적당한 방법을 찾기바랍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된 경우, 그 구제책으로는 우선 결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법적으로 독신(Single)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혼 상대자가 영주권 소유자일 경우, 미국 불법 체류자는 가족 이민 제2순위로 약 1년을 기다려야 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민 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 내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상대자가 시민권 소유자인 경우, 미국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이 되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며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방문 기간이 만료되면, 이민국에 방문 연장 신청서(Form I-539)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보통 연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한번 연장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번 다시 연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문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 사유를 밝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 연장 신청 기간은 방문 기간 만료 두 달(60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있습니다.단 2002년6월 24일 현재 이민성방침은 최고 3개월에서 합당한 이유를 제출하면 6개월가지 연장할수있는것이 한계입니다.그러나 방문 기간이 조금 지난 경우에도 합당한 이유를 제출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체류 연장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고등 이민국을 통해 방문 연장을 신청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이민국에 가서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기간이 약 1~2주일 더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민국에서 비공식 연장(Informal xtension)을 받으면 됩니다. 방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체류 허가서(I-94)를 이민국에 보내야 하며, 이민국에서는 그 체류 허가서에 새로이 연장된 기간을 기입해 줍니다. 식구 전체가 방문 온 경우, 집의 가장이 대표 연장 신청을 제출하고, 배우자나 어린이는 가장의 신청 서류에 체류 허가서(1-94)를 함께 포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체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처음 부여받은 체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45일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민국 권장사항입니다. 이보다 너무 일찍 신청하는 것은 연장신청으로선 설득력이 거의 없으며 이보다 너무 늦게 신청하는 것은 심사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이민국에서 권장하지 않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장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무조건 케이스를 거절(Denial)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장사항을 지키는 것이 통과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상식입니다. 체류기간을 한달 받았다면 체류기간 만료일 15일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은 한 신청서에 함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방문비자를 연장하였으면 미국 재입국에 영향이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 미국 입국때에 지장은 없으나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자주 드나들려면 정확한 입국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 비자를 가진 사람이 일단 귀국 후 다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2-3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입국해도 됩니다.

방문비자로 자주 미국에 드나든다고 2nd Inspection Room에 가면 소지품을 전부 뒤질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 면허증, 은행 수표첵 등이 나오면 입국 거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만일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양식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고 자진 출국하면 다음에 다시 입국 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이민국은 여권에 있는 입국 비자를 Cancel할 권한이 없습니다.

체류기간을 다시 받기위해 멕시코나 캐나다로 관광을 다녀 올 경우 I-94를 반납하고 재입국할 때 I-94를 다시 받으면 6개월을 주지 않고 체류기간을 7~30일 주고, I-94에NO EOS, NO COS라는 글을 써줄수 있습니다. EOS는 체류기간 연장 불가이고, COS는 체류신분 변경 불허라는 뜻입니다. 이런 글이 I-94에 있는 경우는 기한전에 무조건 귀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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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셨길 ㅎㅎ

출처 : http://cafe.naver.com/jains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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