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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jin525****
조회2,327 공감0 작성일6/3/2008 1:05:43 AM
저는 영주권자로서(2001년 12월 취득) 한국에 사는 딸(1978년 7월 29일생 미혼)을 초청하여 텍사스이민국으로 부터 받은 2002년 10월 20일자 접수증을 갖고 있읍니다
그러다 딸이 한국에 혼자살다 2005년 5월 관광비자로와서 현재는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지금 가족이 함께살고 있읍니다
저의 궁금증은 1, 언제나 이민국으로부터 연락이 오는지요?
2, 초청서류작성시 주소를 한국으로 하였는데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있으므로 이 주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또한 학생비자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요?
유지안하면 불체자가되나요 ?
4, 불체자가되면 초청서류는 무효가 되는지요?
참고: 저는 2008년 4월 29일 시민권을 받았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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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3/2008 8:50:55 AM
1. 캘리포니아 프로세싱날짜 발표에 따르면 이미 청원서에 대한 심사가 끝났어야 합니다. 가까운 로컬 이민국 오피스에 Infopass 예약을 해서 케이스상황을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따님의 한국 주소는 메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3.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 꼭 유지해야 합니다.

4. 불체가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국가서 대사관 수속해야하는데 불체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 1년을 넘으면 10년 입국금지에 됩니다. 물론 따님은 학생으로 있으니 불체기간 계산하는데 훨씬 유리한 신분입니다만, 가능하면 합법신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6/4/2008 8:16:01 AM
2008년 6월의 영주권 문호판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2B순위)의 문호는 1999년 8월1일까지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1순위)의 문호는 2002년3월15일까지 열려있습니다. 님께선 이미 시민권자가 되셨으므로 자녀분은 후자의 문호를 따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건 2002년 10월 20일자 접수증을 이외에 approval notice를 받으셨는지 입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2007년 말쯤 approval notice를 받으셨어야 하기때문입니다 또, 향후 자녀분의 문호가 열려 신분변경을 할 수 있을때 이 사본을 함께 넣어 신분변경을 하셔야 하기때문입니다. 혹 자녀분 신청 후 이사를 가신 일이 있으시면 national visa center에 편지를 내어 주소변경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것중 1번과 2번의 답을 드립니다.
1. 1순위 영주권 문호가 열리는날을 기준 1~2달 전쯤 national visa center에서 연락이 오긴 합니다만 자녀분이 미국내에 계시므로 이 연락을 무시하고 바로 신분변경와 이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lockbox로 서류를 보내셔도 됩니다.
2. 자녀분이 학생 신분을 계속유지하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거면 미 국내로 주소변경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J. Kim, Immigra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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