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따님의 한국 주소는 메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3.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 꼭 유지해야 합니다.
4. 불체가 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국가서 대사관 수속해야하는데 불체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3년, 1년을 넘으면 10년 입국금지에 됩니다. 물론 따님은 학생으로 있으니 불체기간 계산하는데 훨씬 유리한 신분입니다만, 가능하면 합법신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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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