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SA의 체불 에대한 소송 가능성
지역Maryland
아이디b**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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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2 6:26:12 AM
SSA관련 질문입니다.미국인과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고 남편사망후 SSA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한달동안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만 연금을 준다고 하는 내용의 서신이 왔어요.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사망하고 남편과 저사이의 아들이 3개월후에 재왕절개로 태어났읍니다. 정신적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아서 순산도 못했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다 남편으로부터 한푼도 남겨진 돈도없이 아픈몸으로 그날 그날 일을하며 친정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미국으로 올수있었겠습니까?지인도 없고 돈도 없고몸도 않좋은상황에 ...그당시엔 금덩일 준다해도 오지못할 너무나 힘든 상황 이었습니다.힘든 가정형편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더구나 아들이 혼혈아란이유로 아이들,주위사람들한테 따돌림까지 당해 아이도 정신적인 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돈을 매달받았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훨씬 도움이 되었을겁니다.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단지그들의 말대로 미국에 올상황이 되지 못한 이유로 남편이 매달 월급에서 사회보장국에 불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인 제가 수급을 못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앉아 있기도 힘든 사람에게 뛰면 먹을것을 준다는 말도 않되는 법을 만들어 권리를 무시당한 미국법에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이라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제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문의
1:1990년도에 있었든 일인데 지금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소송이 가능한지요?미국에 올수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 확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2:제가 받은 SSA로 부터 받은 서신에는 언제까지 와야된다는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 보장국에 갔었지만 법대로만 예기할뿐 제사정을 아랑곳하지않아서 답답한마음에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제사정을 읽으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변호사님이라도 좋아요 연락 주십시요.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방면에 전문변호사님 을 추천해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태어나자 마자 바로 매달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저도 수급신청을 해서 아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매달 보내주겠다고(최초금액 $895) 하면서 단 제가 미국에서 한달동안 머무르는 조건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생활이 어려워 여기저기 이사다니고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그사실을 까맣게 잊고있었는데 우연히 서류를 보고 질문드립니다.이제야 제가 미국으로 오게되어 지금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추가사항:아들이 21살 성년인데 아직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조울증에 잠을 못자면 상황 판단을 못해 사회생활이 불가능 합니다).한국에 있을때 정신병동에 입원도 여러차례 했읍니다.물론 미국 시민이구요.ssi에 장애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절차도 알려 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