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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하우스에 문제발생시

지역ETC 아이디h**areyoo****
조회1,458 공감0 작성일8/25/2010 11:05:12 PM
하우스를 렌트중인데 렌트 7개월정도후에

지하바닥에서 약간의 습기 및 물이 올라오면서

라미네이트 바닥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며칠전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서 보고간뒤

사진을 찍고 저에게 보수 비용을 부담하라는 레터를

보냈네요.. 어이없어서 조언구하고자 글 남김니다..

이런경우 집 구조적 중대결함인듯 한데 이런 보수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도 되는지와 제가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데 렌트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지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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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6/2010 8:53:42 PM
입주후 7개월이 지났다면 property condition 은 inspection 하고 만족했던 것으로 간주가 됨니다.입주자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property가 손상이 되지 않는한 건물주인이 건물에 대한 수리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입주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수리와 렌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렌트는 계약 대로 지불하여야하며 건물은 건물 주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수리하여야 할 곳이 있으면 서면으로 수리 요구를 하도록 하세요 응답이 없으면 2차서면 요구 그리고 3차 서면 요구를하여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한달 렌트금액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하고 렌트비에서 공제하고 렌트를 지불 할 수도 있읍니다. 렌트 계약기간 동안 단 차레에 한하여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시규정이 상이함으로 확인이 요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10 10:26:43 PM
어느지역에 거주하시는지 알수는 없지만 일단 렌트중 유닛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처리로 주인과 분쟁이 있더라도 일단은 정해진 렌트비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렌트비를 체납할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주인이 보수비용을 언급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판에 가더라도 예를들어 라이센스가 있는 컨트렉터의 견적서가 아니라면 판사가 집주인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부 문서로 그 증거를 남기시고 가능하시면 컨트렉터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를 근거로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법의힘을 빌려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렌트비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고 변호사님과 이건에 대해서 필요 하시다면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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