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대료를 못내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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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10 4:07:17 PM
임대료관련 질문입니다. 이번달 임대료를 못냈읍니다.
보통 매달 10일 까지는 꼬박꼬박 냈는데, 10년넘게 사업을 해도 이런일은 없었읍니다. 지금 사무실에 Three day noice to pay rent or surrender possession
이라는 서류가 왔읍니다. 몇일만 늦어도 이런게 오는건가요? 보통이런경우
management 사무실에서 어떤 절차를 할수있나요? 임대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 있읍니다. 보통 어떻게를 말씀하세요? 여기 다른 사무실에 게시는분 말씀이 임대료는 절대 않깍아 준데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