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부모님께서 이미 거주 주택을 갖고계시고 따님의 주택을 보고하시게되면
Investment property로서 Rental property로 보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