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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hua****
조회1,416 공감0 작성일1/31/2013 6:47:55 PM
먼저 전문가 코너에서 좋은 정보로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친구의 질문을 제가 대신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은 Washington D.C.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읍니다. 하지만 법적 거주지 주소는 엄마랑 같이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읍니다. 이 아이가 작년에 D.C. 에서 파트타임으로 6,800불을 벌었읍니다.

질문 1. 이 아이의 수입에 대한 State tax 보고를 California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D.C.에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엄마가 이 아이를 Dependent로 tax 보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Independent로 보고 해야 할지요?

질문 3. D.C는 e-file 로 보고를 할 수 없나요? 꼭 우편으로 보고를해야 하는지요?

질문에 답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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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2013 10:29:13 AM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주에서는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두개주 이상이 관련된 경우 주거주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는 어느것이 유리한가 따져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24세 미만 학생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은 자신의 소득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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