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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렌트비 낸것도 혜택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tjsg****
조회1,546 공감0 작성일1/30/2013 8:47:09 PM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세금보고 할때 아파트 렌트비 낸것도 보고하면 세금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무런 적용이 않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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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1/2013 10:39:25 AM
아무런 적용이 없습니다.

아파트 렌트비 나간 것은 별도의 세금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제 받지 못하는 대신에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standard deduction은 싱글이 약 $6,000이며 부부의 경우 약 $12,000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모기지를 내면 이자에 대하여만 세금공제를 줍니다. 하지만 만일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standard deduction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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