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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 미 시민권자의 세금보고 (Tax Return) 질문

지역Korea 아이디j**nslee8****
조회7,680 공감0 작성일1/28/2013 6:29:53 PM
한국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이외에 기타 소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RS Tax Return을 하려면
Form 1040과 Form 2555 이 두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IRS에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질문이 있습니다.
소득이 4천만원정도 밖에 안되어 실제로 낼 세금은 없고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한국돈으로 월급을 받았기에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IRS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된 환율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2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알아서 찾아서 계산하면 되나요?

2. Foreign Tax Credit 관련 된 Form 1116은 제가 연봉이 높지 않아 실제로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해도 되는거죠? (실제 내야될 세금이 있는경우 해외에서 낸 세금 만큼 감면 받는 용도라고 알고있음)

3. 제 수입이 Foreign Earned Income이라서 W-2라는 월급명세서가 없습니다. Instruction을 보니까 1040에 attach하라고 하는데 ...Foreign Earned Income이라서 W-2 없이 그냥 환율 계산한 수입만 넣고 따로 월급명세서 같은것은 따로 Attach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4.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나와 산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저의 한국내 수입은 CA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수년동안 CA에 가지도 않았지만 아직 CA 운전면허증을 유지하고 있으며(최근 Renew함), LA Supreme Court에 Jury로도 등록되어 있고...현재 Bank Account도 있으며 아버지와의 공동명의로되 차량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CA에 부양가족, 재산, 부동산, Utility Bill, 직장, 집은 없습니다. ..... 저의 경우 State-tax return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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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3 9:05:09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1040와 2555를 IRS에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555보다 2555EZ가 더 간단하고 질문하신분의 상황에도 맞는것같습니다.

1. 환율은 연평균을 내어 계산합니다. 아래의 IRS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2. 1666은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95,100이 Exclusion되기 때문입니다.

3. 그래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월급명세서비슷한 것이라도 같이 보내는 것이 신빙성이 있어 좋습니다.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내어서 나쁜 경우는 없으니까요. 만약 반대의 경우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 올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잘문하신분의 Tax Home은 한국입니다. 따라서 California Resident가 아닌만큼 California 세금보고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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