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결혼하신지 2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므로, 임시영주권일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이민국에 본인의 Status 에 대하여서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임시영주권의 경우 2년 만기 전에, 조건부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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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