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미국에서 연방세금보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처럼 일반적으로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도와줄 회계사님은 지역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분을 소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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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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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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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