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신 내용대로이고 그 이외에는 다른 범법행위가 없다면 비자받는데 하자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로 인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 올때 지문을 찍으면 다시 한국으로 보내 지는지요?
한국으로 보내면 공개하고 안보내면 숨기려는 마음은 아예 접으시는게 좋습니다. 숨긴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정말 이 기록을 다시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장에 들어갈 때 이 기록이 있으면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법 차원에서는 기록을 없애는게 가능하지만 연방정부에는 그 기록이 계속 남아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